여신금융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

여신금융협회

응시안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

응시자 준수의무

1. 응시원서 접수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응시원서 접수 취소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평가일의 7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3. 응시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부를
응시자에게 반환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평가일 7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50%를 응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응시자 준비물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는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을 준비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응시원서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 응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응시하는 경우
  • 답안지 및 문제지 이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받는 경우
  • 답안지, 문제지 및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평가물 등을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
  •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거나 이용하는 경우
  • 평가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
  •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는 행위, 평가내용과 관련된 메모나 요약자료를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평가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6. 평가물의 유출금지

응시자는 문제지, 답안지,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평가물 등을 평가장 밖으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7. 중도퇴실

평가 중 응시자는 질병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정으로 평가를 끝마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시간(총 90분) 종료 30분 이전까지는 중도 퇴실할 수 없다.

8. 답안지 작성

답안의 작성방법
  •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해당란 안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본인의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답안지는 0점 처리한다.
  • 한 문항에 2개 이상 표기하거나 표기한 답란 이외에 부정표기하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성적처리는 답안 리더기의 처리결과에 따르며, 답안 작성 오류(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부정확한 표기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